부동산 사기 이 3가지만 조심하자 전세사기 보증보험

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사기의 대표적인 유형 세가지와 예방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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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단 한 채의 집으로 여러 계약 체결?!

이것은 ‘다중매매계약’이라는 부동산 사기 유형입니다. 간단히 설명하면, 판매자 혹은 부동산 중개인이 한 채의 집에 대해 여러 명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, 그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을 횡령하는 것입니다.

이런 일이 그리 흔하지 않을 것 같지만, 실제로 이 유형은 부동산 사기 중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발생합니다.

최근에는 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, 신분증까지 위조하여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.

✅ 이 유형을 방지하는 방법

반드시 직접 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 등의 부동산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확인하세요!

  • ✅건축물대장 : 정부24에서 발급 가능
  • ✅등기부등본 :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 가능
  • ✅신분증 : 본인 확인을 위해 사진과 비교 (신분증이 가짜라고 의심되면 1382로 문의)
  • ✅후견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: 미성년자가 매도인인 경우 이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권리 행사할 수 있는 후견인이 없음을 증명합니다.



2. “수익률 최소 00% 보장” 전단지

일반적으로 이런 전단지는 상가나 오피스텔에 투자하면 큰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광고입니다.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 해당 수익률은 절대 보장되지 않습니다.

과장된 광고라고 할 수 있으며, 저 역시 과장된 광고도 분명한 사기라고 생각합니다!

관련 광고만 보고 분양에 착수하다가 공실폭탄에 타격 받아 결국 손해만 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! |
(더구나, 광고에 표시된 수익에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)

✅ 만약 그렇게 수익이 높다면, 투자자들은 광고 없이도 알아서 찾아올 것입니다.
따라서 저런 유형의 광고를 볼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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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️. “주부사원 모집 주4일” 전단지(기획부동산)

이 유형은 잘 알려진 ‘기획부동산’ 사기입니다. 일반적으로 “주부 및 은퇴자 환영, 주4일근무 주부사원 모집” 등의 전단지로 사람들을 유인합니다.

주로 주부나 은퇴한 사람들,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수익 업무라며 교육비 명목으로 가치도 없는 토지에 투자하도록 만듭니다.




이 세가지 유형만 조심하면 부동산 사기 !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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